교리와장정(2017) 제10편 과정법 제4장 교역자 진급과정 1704단 ⑧ 수련목회자의 상담자(담임목사,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)는 해당 연회에 연 2회(7월, 1월)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
위 장정 조항에따라, 7월 31일까지(연회에 우편물 도착기준) "수련목회자지도보고서"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하루라도 늦게 도착하면 접수를 받을 수 없으니,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 양식은 "본부 홈페이지 - 통합자료실 - 표준서식 - 제3절 연회원및 전도사의 신상에 관한 서식"에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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