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2회 경기연회 분과위원회 안내
2021년 제32회 경기연회에서 분과별로 토의 및 결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.
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각 분과별 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연회의 회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분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 하오니,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분과위원회 소집 안내
* 연회 당일 (4월 22일 목요일)에 공천위원회 보고 이후
경기연회 홈페이지(https://kgac.org)에 각 분과별 게시판이 생성되면,
해당 게시판에서 분과토의사항을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상임위원회 구성, 각 분과별 안건 처리)
* 연회준비를 위해 연회 사무실은 4월 21일(수)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 합니다.
따라서, 연회 홈페이지(https://kgac.org)에 반드시 4월 20일(화) 오후 5시까지
사전 가입하셔야 분과위원회 토의에 참여가 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모든 분과 공통사항 - 교리와장정(2019)
【596】 제96조(연회 분과위원회) 연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고 연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.
【598】 제98조(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) 각 연회 분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.
①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
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1명
③ 분과위원회 정·부서기 각 1명
④ 교역자 대표, 평신도 대표 각 2명. 다만,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정·부위원장과 정·부서기로 조직한다.
【599】 제99조(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의 선출) 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. 다만, 평신도 대표는 당해 연회를 기준하며, 결원이 생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【600】 제100조(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) 연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연회에 보고한다. 그 보고는 연회에서 그대로 채택하든지, 연회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든지,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.
2. 각 분과별 토의 및 결의 사항
① 과정고시위원회 : 연회 협동회원, 준회원,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재허입하고자 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고시과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회에 보고한다. 과정고시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.
② 자격심사위원회 : 준회원,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. 자격심사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.
③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: 본부의 선교정책에 따라 연회의 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.
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: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.
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: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정책에 따라 사회평신도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.
⑥ 재정위원회 : 연회의 재정 조성과 그 집행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회 재정의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.
⑦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: 각 지방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상황을 조사한다.
⑧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: 연회 회의록의 작성 내용을 검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보존하게 한다.
⑨ 건의안심사위원회 : 연회에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이를 연회에 상정한다. 다만, 건의안이 「교리와 장정」에 위배되거나 연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.
⑩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 :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회 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.
⑪ 심사위원회 : 연회에 제출된 고소·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·고발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.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하고 1회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.
⑫ 재판위원회 : 연회에 제출된 고소·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·고발사건을 재판한다.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.
⑬ 장정유권해석위원회 : 연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,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. 위원회는 교역자, 평신도 동수로 하되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⑭ 행정재판위원회 : 연회 회원 10명(교역자 5명, 평신도 5명)과 감독이 지명한 2명(교역자 1명, 법전문인 1명)으로 조직한다.
⑮ 투표위원회 : 연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표 시에 회원 수 및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되도록 투표업무를 담당한다.
⑯ 운영위원회 : 연회 회기 중 연회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⑰ 과정고시위원회, 자격심사위원회,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⑱ 이단대책위원회 : 이단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, 지역별 이단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이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.